자살보도권고기준 3.0
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며, 고인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이에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‘자살보도 권고기준 3.0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.
<자살보도 권고기준 3.0 5가지 원칙> 출처 :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
- 기사 제목에 ‘자살’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‘사망’, ‘숨지다’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.
- 구체적인 자살방법, 도구, 장소,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.
-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.
-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,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정보를 제공합니다
-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.
※ 이 기준은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.